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무쏘) 차량의 실제 운행자인바,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가. 2014. 2. 12. 15:29경 인제 남면 설악리 진격아파트 앞 홍천 인제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고,
나. 2013. 11. 17. 14:36경 양평군 청운면 삼성리 신당고개 홍천 양평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고,
다. 2013. 11. 15. 13:05경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 미시령터널 후 300M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고,
라. 2013. 9. 21. 12:02경 김천시 대덕면 가례리 3번국도 거창 김천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고,
마. 2013. 9. 19. 16:03경 인제 북면 미시령로 백담교차로 속초 인제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고,
바. 2013. 5. 24. 16:55경 인제 남면 설악로 어론교차로(신남 두촌)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고,
사. 2013. 5. 23. 15:46경 홍천 두촌면 설악로 가리산교차로 400m전방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고,
아. 2013. 4. 22. 19:29경 양평군 용문면 마룡리 마룡1교 지나 200m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고,
자. 2013. 4. 22. 19:02경 홍천 홍천읍 설악리 검율 육교 50m전방 인제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고,
차. 2013. 2. 22. 16:15경 인제 남면 설악로 진격아파트 앞 홍천 인제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고,
카. 2012. 11. 7. 12:58경 인제군 북면 미시령로 백담교차로 속초 인제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고,
타. 2012. 11. 7. 12:55경 인제 북면 미시령로 선낙원 앞 미시령 인제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고,
파. 2012. 11. 7. 09:19경 속초 미시령로 콩꽃마을사거리 미시령 속초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고,
하. 2012. 6. 2. 23:19경 속초 청대로 대광로제비앙아파트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고,
거. 2012. 6. 2. 22:38경 인제 남면 설악로 인제터널 300m 전방 홍천 도로에서 위 차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