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8.06.27 2017구합5215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6. 23. 창원시 마산회원구 B 답 1,10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한 뒤 고추, 배추 등을 키우면서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해 왔다.

나. 원고는 2016. 1. 15. 재현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재현종합건설’이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토지를 1,225,000,000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100,000,000원은 계약일에, 잔금 1,125,000,000원은 2016. 4. 29.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재현종합건설로부터 2016. 1. 15. 계약금 100,000,000원, 2016. 4. 29. 잔금 1,125,000,000원을 지급받고, 2016. 4. 29. 재현종합건설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한편 원고는 2016. 5.경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데 따른 양도소득세를 275,445,528원으로 산정하여 신고하였다.

마. 그런데 피고는 2016. 6. 30.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토지가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고 한다)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에 정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고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가중된 세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513,166,367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1)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7. 2. 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168조의6 제1호에 따르면, ① 농지의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또는 ② 농지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또는 ③ 농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