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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1. 01. 25. 선고 2010구합2260 판결
재촌, 자경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비사업용토지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양도2010-0024 (2010.03.30)

제목

재촌, 자경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비사업용토지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군인으로서 농지로부터 약 60킬로미터 거리에 있던 군부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재촌, 자경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비사업용토지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0구합226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권□□

피고

OOO세무서장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0. 5.(2009. 10. 6.의 오BB)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129,293,590원의 부과처분 중 49,836,82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11. 16. CC시 DD동 815 답 2,236㎡(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 에 관한 1/2 지분을 취득하여 2009. 1. 16. 대한주택공사에 양도하고, 2009. 3. 31.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농지대 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고 위 농지가 소득세법 제104조의3 소정의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농지의 양도차익에 대한 60%의 중과세율을 적용 하여 2009. 10. 6. 원고에게 2009년 양도소득세 129,293,5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0. 1. 22.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0. 3. 3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을 1, 변론 전체의 취지.

2.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농지의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원고가 이 사건 농지 부근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이 사건 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구 소득세법(2009. 6. 9. 법률 제97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이라 한다)은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율을 높게 정하고 있는바, 어떤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과세요건사실에 해당되어 일반적으로 이를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구 소득세법은 비사업용 토지를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비사업용 토지의 비해당요건이 감면사유로 기능하는 점, 농지의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에 관한 기준으로는 재촌, 자경요건을 두고 있고, 이러한 사항은 납세의무자의 영역에 속한 사항으로 납세의무자는 이를 용이하게 입증할 수 있는 반면, 과세관청이 재촌, 자경의 '부존재' 사실을 입증하기란 그 입증의 성격상 곤란하고,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신고납부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도 납세의무자가 해당 과세요건을 선택하여 신고하면서 그 입증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을 감안하면 구 소득세법상 비사업용 토지 비해당요건인 재촌, 자경의 점에 관하여도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04조의3 제1항, 같은 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8조의6 제1호에 따르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소유기간 5년 이상 토지의 경우에 비사업용 기간이 ①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②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③ 토지 소유기간의 20%를 초과하는 기간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농지의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에 관한 기준으로는 재촌, 자경요건을 두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자경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인 이 사건에서는, 원고는, ① 양도일 직전 5년(2004. 1. 17.부터 2009. 1. 16.까지) 중 3년 이 상, ② 양도일 직전 3년(2006. 1. 17.부터 2009. 1. 16.까지) 중 2년 이상, ③ 토지의 소 유기간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기간 즉, 1,514일(= 1,892일 x 80/100, 소수점 미만 올림) 이상의 요건 중 적어도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위 농지를 자경하였음을 입증하여야한다.

갑 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07년도 작성된 농지원부에는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기재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갑 6, 15호증, 을 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원고는 군인으로 1982. 6. 12.부터 현재까지 복무하고 있는데, 원고가 받은 총 급여는 2003년 40,913천 원, 2004년 43,648천 원, 2005년 47,171천 원, 2006년 48,387천 원, 2007년 54,372천 원, 2008년 57,881천 원에 달하는 점, ㉡ 원고는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한 2003. 11. 16.부터 약 8개월이 지난 2004. 7. 2.부터는 이 사건 농지를 양도한 이후 현재까지 이 사건 농지로부터 약 60킬로미터 거리에 있던 육군 제5769부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점, ㉢ 원고가 제출한 모종거래 확인증, 영수증(갑 5호증), 각종 사진(갑 8, 9, 17호증), 밭갈이 및 거름비용 입금내역(갑 11호증), 휴가증(갑 18호증), 퇴근확인서(갑 19호증)은 모두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보유한 기간의 자료가 아니라 양도한 이후에 대한 자료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① 양도일 직전 5년(2004. 1. 17.부터 2009. 1. 16.까지) 중 3년 이상, ② 양도일 직전 3년(2006. 1. 17. 부터 2009. 1. 16.까지) 중 2년 이상, ③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기간 즉, 1,514일 이상의 요건 중 적어도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이 사건 농지를 직접 자경(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함)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노EE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갑 5, 8, 9, 11, 17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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