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1.19 2016고단312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5. 02:07 경 B을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부천시 C에 있는 부천 소사 경찰서 D 지구대에서 경찰서 형사 과로 인계를 위하여 대기하던 중, 같은 날 03:30 경 경사 부천 소사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의 가족에게 ‘ 피고인을 병원으로 데리고 가라’ 고 요청하자, 위 경사 E에게 “ 이 씨 발 새끼 ”라고 욕설을 하며 경사 E의 허벅지 부위를 발로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건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