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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21 2016고단83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0.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협박)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5. 26.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836』 피고인은 2016. 1. 3. 22:35 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직원으로 일하는 ‘E ’에서 피해자에게 아가씨를 불러 달라고 하였으나 외상이 안된다고 거절하자 데스크 위에 있던 영업장 부를 들어 데스크 위에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우며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유흥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 고단 3617』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5. 23. 21:20 경 부천시 소사구 F 소재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일행들이 술값을 내지 않고 가버리자 화가 나, 업주인 피해자와 다른 손님들에게 “ 씨 발! 개새끼들아!” 등의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면서 의자와 소주병을 바닥에 내리치고 성기를 꺼내

소변을 보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 소사 경찰서 I 지구대 소속의 경찰 관인 순경 J 이 사건 조사를 위해 피고인에게 인적 사항 등을 묻자 “ 씨 발! 뭘 쳐 다 봐! 꺼져! ”라고 욕설을 하며 채소가 들어 있던 바구니, 종지, 플라스틱 컵을 J의 얼굴을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신고 및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와 같이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부천 소사 경찰서 I 지구대 사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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