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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1.16 2018고단156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6. 12. 06:35 경 부천시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난동을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 부천 소사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D으로부터 “ 그만 일어나 봐라, 집에 들어가자.” 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D의 복부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경기 부천 소사 경찰서 형 사과 사무실에서 대기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설치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소파를 손으로 잡아 뜯어 수리비 300,000원이 들도록 손상시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의 각 진술서

1. 112사건 신고처리 부

1. 공무집행 방해 영상 발췌 사진, 공용 물건 손상 영상 발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치료 명령, 수강명령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 2 제 1 항, 제 2 항, 제 2조의 3 제 2호, 형법 제 62조의 2( 피고인이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고, 그에 따른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됨)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손상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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