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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6.15 2018고단86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6월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3. 00:42 경 부천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 남자가 여자를 때린다.

여자 얼굴에서 피가 난다.

’ 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 소사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F과 순경 G이 피고 인과 여성을 분리한 후 그 경위를 물어 보려 하자 경찰관들에게 “ 이놈아, 이 씨 발 놈 아, 여자 얘기만 듣고 내 얘기를 안 듣냐,

씨 발 놈들 아, 여자가 집에 가려면 내 허락을 받고 가야 된다, 니들이 뭔 데 참견이야, 잡것들이 개새끼들아! ”라고 욕설을 하며 위 G의 턱을 손으로 3회 치고, 계속하여 이를 저지하는 경사 F의 뒷머리를 손으로 1회 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수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 지구대근무 일지( 야) 사본

1. 수사보고( 피해 경찰관 제출 휴대전화 영상 분석)

1. 수사보고( 목 격자 부천 소사 경찰서 E 지구대 순경 H 전화 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공개된 장소에서 배우자를 상대로 폭행을 저질러 경찰관들이 출동하였는바, 경찰관들이 출동한 후에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한 채 오히려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을 향해 위협적으로 행동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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