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1.20 2016고단334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11. 4. 15:40 경 부천시 B 상가 1 층 115호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화장품 매장 안에서 다른 손님들이 많아 혼잡하여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 아이 라이너’ 5개, ‘ 립스틱’ 3개, ‘ 마스카라’ 2개, ‘ 아이 쉐도 우’ 1개 등 합계 104,300원 상당의 화장품 11개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 서명 위조, 위조사 서명행사

가.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C에게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었고, 2016. 11. 4. 15:55 경 경기 부천 소사경찰 소 E 지구대 소속 경위 F 등에게 현행범인 인수되어 부천시 G에 있는 부천 소사 경찰서 E 지구대로 연행되었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동생 H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성년인 피고인보다는 선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여 마치 피고인이 H 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고 2016. 11. 4. 16:00 경 위 E 지구대에서 경위 F로부터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체포적 부 심을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 받고 변명의 기회가 주어졌다는 내용이 기재된 확인 서를 작성하라는 요구를 받자 위 확인서의 확인인 란에 ‘H’ 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무인하여 H의 사 서명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서명이 기재된 확인 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경위 F에게 교부함으로써 위조한 사 서명을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1. 4. 18:05 경 부천시 I에 있는 경기 부천 소사 경찰서 J 팀 사무실에서 절도 피의사건의 피의자로서 경사 K 등에게 피의 자신 문를 받고 그 조사내용이 기재된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자란에 H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