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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3.26 2013고정195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 소재 C의 실경영주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우레탄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사업장에서 2012. 3. 14.부터 2012. 10. 31.까지 근무한 외국인근로자 D의 2012년 9월분 임금 800,000원, 10월분 임금 1,600,000원 도합 2,4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3. 2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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