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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01.16 2013고정22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충남 서산시 B상가 29호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조경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9. 9.부터 같은 해 10. 21.까지 건설잡부로 근로한 D의 2012. 9월분 임금 270,000원, 같은 해 10월분 임금 1,890,000원 합계 2,16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5. 27. 합의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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