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03.14 2014고단41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전 서구 C건물 4층 D회사 E점의 매니저로서 주식회사 D과 판매위탁계약을 통해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여성의류판매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1.부터 2013. 10. 31.까지 시간제 아르바이트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F의 2013. 7월분 임금 380,000원, 2013. 8.월분 임금 530,000원, 2013. 9월분 임금 725,000원, 2013. 10월분 임금 1,230,000원 등 합계 2,865,000원의 임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36조에 따른 반의사불벌죄인바, F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4. 2. 1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