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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2.25 2015고단19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 빌딩 4층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2. 20.부터 2013. 11. 1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3년 임금 6월분 2,868,640원, 7월분 1,842,160원, 9월분 3,842,160원, 10월분 3,842,160원, 11월분 1,921,080원(임금 합계 14,316,200원)과 2012년 연말정산환급금 1,240,260원 등 합계 15,556,4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D 작성의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해자 D는 2014. 12. 2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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