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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7.14 2014고단148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전 서구 B건물 301호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울 중랑구 면목동 소재 하나은행 천정공사현장 등 다수 공사현장에서 실내건축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인바,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 등에서 2013. 9. 4. ~ 11. 22.까지 근로한 D의 2013. 9월분 임금 130만원, 2013. 10월분 임금 140만원, 2013. 11월분 임금 130만원 등 임금 합계 400만원, 2013. 9. 2. ~ 11. 22.까지 근로한 E의 2013. 9월분 임금 150만원, 2013. 10월분 임금 140만원, 2013. 11월분 임금 130만원 등 임금 합계 420만원, 2013. 9. 2. ~11. 28.까지 근로한 F의 2013. 9월분 임금 228만원, 2013. 10월분 임금 228만원, 2013. 11월분 임금 216만원 등 임금 합계 672만원 등 퇴직근로자 3명의 금품 합계 14,92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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