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6.14 2012고정181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2. 8. 20.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화성시 B 소재 C 실경영주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건설자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8. 15.부터 2010. 2. 15.까지 일한 D의 2009. 9월분 임금 800,000원, 2009. 10월분 임금 1,600,000원, 2009. 11월분 임금 1,750,000원, 2009. 12월분 임금 87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3명의 금품 합계 17,55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도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피고인의 별건 판결 확정 전과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