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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6.15 2015고단1773
조세범처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광양시 G에 있는 대승 불교본 원종 H 사찰의 대표이고, 피고인 B은 위 H의 법사이다.

피고인

A은 2015. 8. 20.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5. 8. 28.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조세범 처벌법위반 피고인들은 기부금 납입 증명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 증명서 상 액면 금액에 따라 3~7 만 원의 사례비를 받고 H 명의의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작성, 교 부하여 소득 공제신청의 근거자료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도록 해 줌으로써 조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래서 피고인 A은 H에서 미리 액면 금액란이 공란 인 H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기부금 영수증을 만들어 피고인 B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 B은 본인이 운영하는 전 남 광양시 I에 있는 ‘J’ 신발 매장에서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사러 오는 사람들 로부터 액면금액에 따라 30,000원 ~70,000 원을 받고 액면 금액에 500,000원 ~3,900,000 원 등으로 기재한 다음 이를 위 사람들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0년 말 일자 불상경 사실은 K가 2010년에 H에 기부금을 낸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H에 1,900,000원을 기부한 것처럼 허위의 기부금 영수증을 그에게 작성하여 주고, K가 이를 2010년도 분 연말 정산 과정에서 소득 공제신청의 근거자료로 과세 관청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2011. 5. 31. 소득세 확정신고 기한을 경과하여 근로 소득세 114,000원을 포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2년 말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범죄 일람표는 첨부 파일 형식으로 첨부하고 그 출력물을 판결문 원본에 편철함 기재와 같이 K 등 1455명에게 액면 금 합계 2,929,196,171원 상당의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작성해 주어 그들 로 하여금 이를 연말 정산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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