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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20 2012고단5030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및 벌금 108,9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F 사의 주지이다.

피고인은 F 사의 신도 등 다수의 사람들 로부터 연말 정산 시 소득 공제를 받기 위해 필요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자, 사실은 위 사람들 로부터 기부금 영수증 액면 금 상당액의 기부금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사람들에게 ‘F 사’ 명의로 허위의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1. 2009. 12. ~2010. 1. 경 사이 범행 피고인은 2009. 12. 경 위 F 사에서 그 곳을 찾아온 대구 수성 구청 공무원인 G에게 사실은 G으로부터 기부금 4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기부금을 받은 것처럼 허위의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주어 G으로 하여금 2009년 귀속 연말 정산 시 위 기부금 영수증을 이용하여 소득 공제신고를 하도록 하여 2010. 5. 31. 소득세 확정신고기간을 경과함으로써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746,759원의 근로 소득세를 포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 성명’ 란 기재 근로자들 336명과 공모하여 위 근로자들 로 하여금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합계 114,165,934원의 근로 소득세를 각 포탈하게 하였다.

2. 2010. 12. ~2011. 1. 경 사이 범행 피고인은 2010. 12. 경 위 F 사에서 그 곳을 찾아온 대구 방송국에 근무하는 H에게 사실은 H으로부터 기부금 52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기부금을 받은 것처럼 허위의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주어 H으로 하여금 2010년 귀속 연말 정산 시 위 기부금 영수증을 이용하여 소득 공제신고를 하도록 하여 2011. 5. 31. 소득세 확정신고 기한을 경과함으로써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1,200,765원의 근로 소득세를 포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 성명’ 란 기재 근로자들 368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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