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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5.14 2014고단3796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종교단체 산하 사찰로서, 대지 600평에 법당, 요사체 등 건물 60평 규모의 E(이하 ‘E’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주지였다.

피고인은 근로소득자의 연말 소득공제 신청시 사찰 등 비영리기관에 기부한 금액을 특별 공제하여 주는 제도를 악용하여, 그 기부금영수증이 필요한 근로자들에게 기부금 영수증 1장 당 5만 원 내지 10만 원씩을 받고 위 ‘E’ 명의의 허위의 기부금영수증을 발부하여 근로자들로 하여금 소득공제신청의 근거자료로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도록 하여 조세를 부정하게 환급 또는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2. 말경 위 ‘E’ 사무실에서 그 곳을 찾아온 삼성정밀화학(주) 직원인 F와 공모하여, 동인으로부터 5만 원의 사례비를 받고 그가 마치 위 ‘E’에 300만 원을 기부한 것처럼 300만 원으로 기재한 ‘E’ 명의의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작성ㆍ교부하고, 위 F가 그 무렵 위 삼성정밀화학(주)에 2011년도 연말정산과정에서 소득공제신청의 근거자료로 위 영수증을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근로소득세 528,825원을 공제받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1. 12.경부터 201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F 등 440명과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합계 1,660,081,000원의 허위 기부금 영수증 641장을 발행하여 위 F 등이 연말정산자료로 제출하게 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계 355,100,239원의 근로소득세를 각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범죄행위일람표, 법인사업자조사종결보고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법인설립인가증, 법인등기부등본, 고유번호증, D종교단체, 발기인 명단, 법인설립허가증, 임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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