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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2.12 2014고단3289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동구 C에 있는 D 소속 E(이하 ‘E’라 한다)의 주지이다.

피고인은 근로소득자의 연말 소득공제 신청시 사찰 등 비영리기관에 기부한 금액을 특별 공제하여 주는 제도를 악용하여, 그 기부금영수증이 필요한 근로자들에게 기부금 영수증 1장 당 3만원씩을 받고 위 E 명의의 허위의 기부금영수증을 발부하여 근로자들로 하여금 소득공제신청의 근거자료로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도록 하여 조세를 부정하게 환급 또는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2. 30. 위 E 사무실에서 그 곳을 찾아온 사단법인 한국선급 직원인 F과 공모하여, 동인으로부터 금 3만원의 사례비를 받고 그가 마치 위 E에 120만원을 기부한 것처럼 120만원으로 기재한 E 명의의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작성ㆍ교부하고, 위 F이 그 무렵 위 한국선급에 2012년도 연말정산과정에서 소득공제신청의 근거자료로 위 영수증을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근로소득세 18만원을 공제받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경부터 2013. 1.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F 등 722명과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합계 933,210,000원의 허위 기부금 영수증 722장을 발행하여 위 F 등이 연말정산자료로 제출하게 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계 205,091,850원의 근로소득세를 각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조세범칙조사종결보고서 사본, 범칙혐의자심문조서

1. 각 수사보고(허위 기부금영수증 수취자 명단 및 수정신고자료 등 첨부, 일람표상 본세, 가산세 미부과 등), 허위기부금 영수증 수취자 명단

1. E 기부금 명단, 기부금영수증, 근로소득세신고서, 수정신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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