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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4.20 2016고단4675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년 경부터 2016. 11. 15. 경까지 경산시 B에 있는 ‘C’( 이하 ‘C ’라고 함 )를 운영한 승려이다.

피고 인은 위 C의 신도 등 다수의 사람들 로부터 연말 정산 시 소득 공제를 받기 위해 필요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자, 사실은 위 사람들 로부터 기부금 영수증 액면 금 상당액의 기부금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그들에게 허위의 기부금 납입 증명서를 발급해 주어 해당 근로자들이 소득 공제신청의 근거자료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게 함으로써 조세를 포탈할 수 있게 해 주기로 모의하였다.

1. 2011년 조세 포탈 피고인은 2011. 12. 경 위 C에서 주식회사 삼성전자 경북 유통의 근로자 D과 공모하여 사실은 위 D으로부터 기부금 2,000,000원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금액 상당의 기부금을 받은 것처럼 허위의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주고, D은 2011년 귀속 연말 정산 시 위 기부금 영수증을 이용하여 소득 공제신고를 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120,000원의 근로 소득세를 포탈하는 등 별지 ‘ 범죄 일람표 1’ 기 재 근로자들 109명과 공모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합계 60,982,000원의 근로 소득세를 포탈하였다.

2. 2012년 조세 포탈 피고인은 2012. 12. 경 위 C에서 주식회사 열심히 커뮤니케이션 즈에 근무하는 E의 모친 F를 통해 E 와 순차로 공모하여, 사실은 E로부터 기부금 2,000,000원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금액 상당의 기부금을 받은 것처럼 허위의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주고, E는 2012년 귀속 연말 정산 시 위 기부금 영수증을 이용하여 소득 공제 신고를 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120,000원의 근로 소득세를 포탈하는 등 별지 ‘ 범죄 일람표 2’ 기 재 근로자들 118명과 공모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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