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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3.22 2015고단2046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순천시 B에 있는 대한 불교 원효종 소속 C의 주지이다.

피고인은 근로자 등의 근로소득 세액 및 사업소득금액 등에서 사찰 등 비영리기관에 기부한 금액을 특별 공제하여 소득세 및 법인세 부과대상에서 제외시켜 주는 제도를 악용하기 위하여 기부금 영수증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그 영수증 상의 액면금액에 따라 발행 금액의 2~3 퍼센트(% )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고 C 명의의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작성, 교 부하여 근로자 등으로 하여금 소득 공제신청의 근거자료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도록 해 줌으로써 조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 5. 위 C에서 D으로부터 기부금 영수증 발행금액의 2~3 퍼센트(% )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고, 그가 마치 C에 실제 198만원을 기부한 것처럼 하여 허위의 기부금 영수증을 작성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총 371명에게 1,294,255,500원 상당의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여 주어 2012년 근로 소득세 등 102,980,325원, 2013년 근로 소득세 등 91,158,000원, 합계 194,138,325원을 환급 또는 공제 받도록 함으로써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조세 범칙 혐의자 심문 조서, 조세 범칙조사 종결보고서

1. 각 기부금 영수증 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본문,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조세 > 일반 조세 포탈 > 제 1 유형 (3 억 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포탈한 조세를 상당 부분 납부한 경우 등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1월 ~8 월 [ 일반 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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