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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11 2015가단76680
분배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202,53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8.부터 2016. 10. 1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부산 서구 D에 위치한 6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04. 3. 31.부터 이 사건 건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해왔다.

나. 그러던 중 망인은 2012. 9. 29. 사망하였는데, 망인의 상속인들로는 자녀인 E, 피고, F, 원고, G, H, I, J이 있고, 이들의 상속분은 각 1/8이다.

다. 망인이 사망하자, 장남인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임대사업을 관리하면서 임대수입과 임대차보증금이 입금되는 관리계좌(이하 ‘관리계좌’라 한다)를 보관해왔는데, 2012. 10. 1.부터 2015. 12. 31.까지의 기간 동안 이 사건 건물의 임대사업으로부터 발생한 총수입금액, 필요경비 및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원) 과세기간 ① 총수입금액 ② 필요경비 ③ 소득금액 (① - ②) 2012.10.1.~2012.12.31 24,736,362 8,159,263 16,577,099 2013.1.1~2013.12.31. 98,945,472 28,821,106 70,124,366 2014.1.1.~2014.12.31. 98,945,472 24,988,068 73,957,404 2015.1.1.~2015.12.31. 98,945,472 22,803,359 76,142,113 합 계 321,572,778 84,771,796 236,800,982

라. 망인이 사망한 이후 부과된 이 사건 건물의 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상속세,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및 지방교육세는 총 239,846,600원이다.

마. 피고는 자신이 관리하고 있던 망인과 어머니 K(2012. 6. 30. 사망) 명의의 계좌들에서 2011. 3. 7.부터 2011. 7. 26.까지 총 200,240,765원을 인출한 다음 자신 명의의 계좌들에 분산하여 예금하였다.

그 후 피고는 망인 및 K 명의의 계좌들에서 인출한 돈 및 이에 대한 이자 합계 188,665,874원과 관리계좌에서 인출한 51,180,726원을 합하여 2013. 3. 29. 위 세금 중 100,198,120원을 납부하고, 2013. 5. 30. 나머지 139,648,480원을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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