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9.08.02 2018구합7121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5.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종합소득세 105,205,611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B의 공동 명의로 2011. 11. 1. 부동산매매업 및 컨설팅 업체 ‘C’의 사업자등록이 경료되었다.

아래 표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취득 및 양도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루어졌다.

지번 (면적) (지목) 취 득 양 도 계약일 등기일 취득가액 (원) 계약일 등기일 양도가액 (원) 양수인 (지분) 경기 여주군 D리 E 경기 여주군 E 답 1,623㎡에서 2011. 10. 28. G 답 496㎡, J 답 330㎡가 각 분할되었다.

(1,623㎡) (답) E (797㎡) (답) 2011.7.23. 2011.9.28. 100,000,000 2011.8.26. 2011.11.3. 120,000,000 F G (496㎡) (답) 2011.8.29. 2011.11.8. 51,150,000 H (307/496) 2011.11.18. 29,640,000 I (189/496) J (330㎡) (답) 2011.8.24. 2011.11.3. 51,000,000 K L (1,557㎡) (답) 2011.10.8. 2011.12.6. 141,000,000 2011.10.30. 2011.12.22. 110,000,000 M (660/1557) 94,050,000 N (567/1557) 55,000,000 O (330/1557) 합 계 241,000,000 510,840,000

나. 원고는 2012. 5. 29. 다음과 같이 2011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총수입금액은 위 양도가액을 B과 반분한 것이고, 필요경비 중 위 취득가액의 2분의 1 상당액이 포함되어 있다). 구 분 총수입금액 필요경비 소득금액 납부세액 금액(원) 255,420,000 259,518,780 △4,098,780 0

다. 피고는 2017. 5. 4. 구 소득세법(2014. 1. 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4조 제1항 제2호 가목, 제10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차익을 계산하되, 원고와 B이 신고한 총 판매수수료 268,784,660원의 필요경비 산입을 부인하여 2017. 5. 8. 원고에 대하여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105,205,61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7. 7. 26. 이의신청을 거쳐 2017. 12. 19.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4. 1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