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건물 소유 및 임대업 영위 1)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
)는 2004. 9. 1.자로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망인은 2004. 4. 13.자로 이 사건 건물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업종으로 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그 무렵부터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였다.
나. 망인의 사망 및 상속관계 망인은 2012. 9. 29. 사망하였고, 자녀들인 원, 피고 및 D, E, F, G, H, I(이하 ‘망인의 상속인들’이라 한다)이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다. 망인 사망 이후 이 사건 건물의 관리현황 1)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이 사망하자 망인의 상속인들은 이 사건 건물을 공동사업장소재지로 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업종으로 한 공동사업자등록(이하 ‘이 사건 공동임대사업’이라 한다
)을 마치면서 장남인 피고를 대표공동사업자로 하였다. 2) 피고는 대표공동사업자로서 2012. 10. 1.부터 2015. 12. 31.까지의 임대수입과 임대차보증금이 입출금되는 예금계좌(이하 ‘관리계좌’라고 한다)를 관리하면서 관할세무서에 이 사건 공동임대사업으로 발생한 총수입금액, 필요경비 및 소득금액을 아래와 같이 신고하였다.
과세기간 ① 총수입금액 ② 필요경비 ③ 소득금액 (① - ②) 2012.10.1.~2012.12.31 24,736,362 8,159,263 16,577,099 2013.1.1~2013.12.31. 98,945,472 28,821,106 70,124,366 2014.1.1.~2014.12.31. 98,945,472 24,988,068 73,957,404 2015.1.1.~2015.12.31. 98,945,472 22,803,359 76,142,113 합 계 321,572,778 84,771,796 236,800,982 (단위 : 원)
라. 망인 사망 이후 세금 납부내역 망인 사망 이후 이 사건 건물을 비롯한 망인 또는 어머니 망 J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상속세로 합계 185,915,740원(= 46,267,260원 139,648,480원), 취득세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로 합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