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보험에 기한 피고의 보험금청구권 부존재확인청구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C과 혼인하여 D, 피고,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 망 F을 자녀로 두었는데, 망 C은 1998. 10. 18., 망 F은 1987. 7. 31. 각 사망하였다.
나. 망인은 교보생명과 제1보험에 관하여, 한화손해보험과 제2보험에 관하여,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와 레이디암보험(증권번호 G, 이하 ‘제3보험’이라 한다) 및 매일굿모닝보험(증권번호 H, 이하 ‘제4보험’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던 중 2010. 2.경 폐암 진단을 받게 되었다.
다. 망인은 2010. 3. 8. 한국원자력의학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는데, 입원 당시 망인이 미혼이고 자녀가 없는 관계로 언니인 피고가 동행하여 망인의 병원비에 대하여 연대지불보증을 하였다. 라.
망인은 어머니인 원고와 오빠인 D과 사이가 좋지 않은 관계로 폐암 진단을 받은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원고와 D에게 투병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피고에게 간호 등을 부탁하였으며, 2010. 5. 3. 제3, 4보험의 사망보험수익자를 ‘법정상속인’에서 ‘피고’로 각 변경하였다.
마. 망인은 2011. 10. 7. 신한은행 성북동 지점을 방문하여 망인 명의의 계좌 4개(I, J, K, L)를 해지하여 합계 71,502,479원을 출금하였고, 그 즉시 위 금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바. 망인은 2011. 10. 10. 피고와 함께 교보생명 수유고객플라자에 방문하여 제1보험의 사망보험수익자를 ‘법정상속인’에서 ‘피고’로 변경하고, 한화손해보험 도봉지점에 방문하여 제2보험의 사망보험수익자를 ‘법정상속인’에서 ‘피고’로 변경하였다.
사. 피고는 2011. 10. 13. 망인의 신한은행 계좌들에서 10,000,000원(계좌번호 M)과 58,897,714원(계좌번호 N)을 각 출금하였고, 2011. 10. 27. 다시 20,000,000원(계좌번호 M)을 출금하였다.
아. 피고는 2011. 10.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