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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0.25 2017가단10588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망 C의 아들이다.

피고는 망인이 중병이 들어 임종을 맞기 전 일정 기간 망인에게 반찬 등을 제공하면서 망인이 머물던 집을 자주 왕래한 사람이다.

피고는 망인 명의의 안중새마을금고 정기예탁금 및 출자금 53,297,159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이를 피고 명의의 은행 계좌로 입금함으로써 아무런 법률상 원인 없이 망인 소유의 금전을 취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망인을 상속한 원고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으로서 위 53,297,15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피고는 망 C(이하 ‘C’ 또는 ‘망인’이라고도 한다)으로부터 위 새마을금고에서 인출한 53,297,159원을 증여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7호증의 1~4, 18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C과 함께 2016. 9. 1. 안중새마을금고 E지점에 가서 정기예탁금 등을 해지하고, 예탁금, 출자금 합계 53,297,159원을 인출한 사실, 당시 위 지점의 지점장 D은 C에게 해지의 의사를 재차 확인하여 C으로부터 계좌 해지를 희망한다는 점에 관한 명확한 의사를 확인한 사실, 고객이 계좌 비밀번호를 변경할 때 작성하여 제출하게 되어 있는 사고신고서가 위 새마을금고에 보관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 피고가 C 명의의 각 계좌에 설정된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던 사실, C은 인출한 돈을 피고에게 주어도 되는지를 묻는 위 새마을금고 직원들의 질문을 받고 "그래도 된다'라는 취지로 답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C은 피고에게 자의로 위 새마을금고에서 인출한 돈을 증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설령 증여계약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위 증여계약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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