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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18 2014나22749
계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9,240,000원과 계금 3,280,000원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그 중 계금 청구만 인용하고 부당이득금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부당이득금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원고의 주장과 판단

가. 주장 원고 운영의 순번 계에 가입하여 계금을 불입한 C의 구좌를 인수한 피고는 2012. 4. 20. 원고에게 C 몫의 계금 9,240,000원을 자신에게 미리 지급해 주면 계가 끝나는 2012. 6. 20. C에게 위 계금을 원고 대신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2. 4. 22. 피고에게 C 몫의 계금 9,24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이후 피고가 C에게 위 계금 9,240,000원을 지급하지 않는 바람에 원고는 2012. 12. 26. C에게 위 계금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9,24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먼저 피고가 2012. 4. 20. 원고에게 C 몫의 계금 9,240,000원을 자신에게 미리 지급해 주면 계가 끝나는 2012. 6. 20. C에게 위 계금을 원고 대신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는지를 보건대, 갑 제3호증, 제5호증에서 제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가 원고에게 위와 같은 약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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