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23.부터 2017. 5. 12.까지 연 5%, 2017. 5. 13.부터...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2012. 11. 23.경 계금 2,000만 원짜리 계좌 21구좌 번호계 이하 '2012. 11. 번호계'라고 한다
)의 계주이다. 원고는 위 번호계의 19번 계원으로서 2012. 11. 23.부터 2014. 1. 23.까지 월 100만 원씩 15회 합계 1,500만 원을 계불입금으로 지급하였다. 피고는 2014. 5. 23. 번호계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 2,000만 원을 받았으나, 계금을 타기로 지정된 계원인 원고에게 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는 위와 같이 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과 관련하여 전주지방법원 2015고정722호로 배임죄로 기소되었고, 전주지방법원 2016. 5. 31. 원고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1호증의 2, 갑 3호증, 갑 9호증의 1 내지 1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2. 11. 번호계 계금 15,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2008. 6. 번호계 관련 원고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2008. 6. 15. 피고가 조직한 계금 1,000만 원짜리 21구좌 번호계 10번(계금 1,080만 원), 11번(계금 1,090만 원)에 가입하고 계불입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계가 파계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끝났는데도 계금 합계 2,170만 원(= 1,080만 원 1,09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1호증의 1, 갑 4호증의 1, 2, 3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번호계에 가입하여 피고에게 계불입금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게다가 파계가 되지 않고 계가 정상적으로 끝났고 원고 역시 계불입금을 모두 지급하고도 계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였는데, 이후 피고가 조직한 계에 다시 가입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