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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6.05 2014가단14041
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458,677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4.부터 2015. 6. 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12. 9. 계원 24명(계주인 피고를 포함한 29구좌 계원 수에 대하여는 원피고 사이에 다툼이 있으나 구좌 수가 29구좌임은 다툼이 없다. ), 1구좌당 1회 계불입금 250만 원, 계금 7,000만 원인 낙찰계(이하 ‘이 사건 9일계’라고 한다)를 조직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9일계에 가입하였는데 당시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1. “갑” 피고를 지칭한다.

계주와 “을” 원고를 지칭한다.

계원은 매월 9일 계주인 “갑”이 지정한 장소에서 계를 한다.

2. 계원인 “을”은 곗날인 9일 후 4일이 경과한 12일까지 계금을 납부한다.

3. 계주인 “갑”은 5일째 되는 13일날 낙찰 이자를 뺀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다.

5. “을”인 계원은 계주인 “갑”이 원하는 담보 서류를 제출한 후 “갑”은 “을”의 통장에 계금을 입금한다.

6. 계금을 낙찰한 계원은 낙찰한 다음달부터 250만 원을 계가 끝나는 날까지(2015. 4. 9.) 매월 납부한다.

7. 만약 계주 “갑”이 계를 끝까지 책임지지 못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갑”이 진다.

8. 위 7번의 경우가 발생할 경우 낙찰한 계원은 원금 250만 원을 계가 끝나는 날까지 28회 납입한다.

나. 이 사건 9일계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운영된다.

첫 회 : 계주인 피고의 1구좌를 제외한 나머지 구좌(28구좌) 계원들이 각 계불입금 250만 원을 내어 7,000만 원을 모은 후 이자공제 없이 계주가 7,000만 원 전부를 낙찰받는다.

그 이후 : 계원들이 입찰에 참가하여 가장 많은 이자를 쓴 계원이 낙찰금(계금 - 써낸 이자)을 받고, 나머지 계원 중 이미 낙찰받은 계원(계주 제외)은 계속하여 원래 납입할 계불입금 250만 원을, 계주 및 아직 낙찰을 받지 못한 계원은 각 그 회차 계불입금 25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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