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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15 2015나2568
계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3. 3. 12.경 피고가 조직한 '5,000만 원 순번계 이하 '이 사건 계'라 한다

'의 13번 순위 1/2몫의 계원으로 가입한 사실, 원고는 파계 시점인 2013년 10월경까지 합계 12,480,000원(= 원고 및 원고의 딸 명의 송금액 합계 9,000,000원 C 명의 송금액 합계 3,480,000원)의 계불입금을 계주인 피고에게 납입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계가 2013. 10. 13. 파계되어 원고가 납입한 계불입금을 돌려받지 못한 이상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계금 12,48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자신은 원고를 알지 못하고 원고가 C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이 사건 계에 가입하는 형식을 취하여 C 대신 계금을 납입한 것이어서 원고는 차명계원일 뿐 실제 계원은 C이고, 피고가 C에게 원고가 납입한 계금 일체를 정산해 준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계불입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계 장부의 13번 순위 1/2 몫의 계원 명의는 원고로 되어 있고, C는 이 사건 계의 1번, 3번, 10번, 11번 순위 계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는데, 피고와 C 간에는 이 사건 계 이외에도 매우 여러 차례의 금융거래가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C가 이 사건 계의 자기 몫의 순번과 별개로 원고에게 명의를 대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C가 원고를 대리하여 원고의 명의로 납입된 계불입금을 반환받을 권한이 있다는 점 및 피고가 C에게 원고명의로 납입된 계불입금을 정산해 주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로서는 C에 대한 정산을 마쳤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한편 원고가 C의 채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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