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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04 2012고단637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6372] 피고인은 C 부근에서 계를 운영하여 왔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3.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한구좌 당 매월 13일 30만원을 36개월 납입하는 번호계에 가입하면 계가 끝나는 마지막 순번에 1,42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계가 있으니 가입하라”고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계를 조직함에 있어 위 피해자 외에 피해자 E, F, G, H에게도 각 위 계의 마지막 순번으로 배정해 주겠다고 기망하였고, 따라서 위 계의 마지막 순번이 도래하는 날에는 한꺼번에 7,560만원 상당의 계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는데 피고인으로서는 이를 지급할 목돈을 마련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위 피해자가 계불입금을 정상적으로 36개월간 납입하더라도 피해자의 순번이 도래하였을 때 계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위 계의 각 마지막 순번으로 2구좌에 대한 가입청약을 받고 2003. 4. 13.경부터 2006. 3. 13.경까지 매월 2구좌에 대한 계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60만원을 피고인의 예금계좌로 각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D, E, G, F, H에게 각 위와 같이 위 계의 마지막 순번으로 계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36개월에 걸쳐 계불입금 합계 7,560만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575]

1. 피고인은 2004. 7. 30.경 서울 종로구 I에 있는 ‘J식당’에서 계금을 받더라도 계불입금을 제대로 납입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 K이 조직한 1구좌당 매월 계불입금 30만원(계금 수령 후 40만원), 계금 1,140만원인 '30일 계'에 5구좌를 가입한 후, 정상적으로 계불입금을 완납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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