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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0.08 2014고합9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합91] 피고인은 2013. 10. 3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현재 상고심 계속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07.경부터 ‘E’라는 이름으로 여러 개의 낙찰계 및 번호계를 동시에 운영하던 중 계금을 탄 계원들이 계 불입금을 제때 납입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여 2010. 4. 무렵에는 계원들로부터 금원을 빌려 계금을 지급해 주거나 계금을 받을 순서가 된 계원들에게 다음 차례에 계금을 받도록 권유하여 계금의 지급을 미루는 등 정상적으로 계를 운영하기 어렵게 되었다.

1. 피해자 F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8. 25.경 서울 강남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마치 계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것처럼 매월 500만 원씩 26회를 불입하는 번호계에 가입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F이 번호계 5구좌에 가입하자 그 무렵부터 2012. 4. 25.경까지 계 불입금 명목으로 매월 2,500만 원씩 총 21회에 걸쳐 합계 5억 2,500만 원을 수령하거나 피해자 F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계금 등의 채무를 면제받았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2. 5.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으로부터 계 불입금 명목으로 총 8억 4,000만 원을 수령하거나 피해자 F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계금 등의 채무를 면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4. 9.경 서울 강남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마치 계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것처럼 매월 500만 원씩 26회를 불입하는 번호계에 가입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G이 번호계 1구좌에 가입하자 그 무렵부터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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