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5.08.20 2014구합75278
출국금지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피고가 원고에게 한 출국금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위 출국금지를 해제하는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본안전항변을 한다.
피고가 2014. 9. 26. 원고에게 ‘국세 체납’을 이유로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에 근거하여 ‘2014. 9. 26.부터 2015. 3. 25.까지’ 6개월을 기간으로 하는 출국금지 처분을 한 사실, 피고는 2015. 3. 26. 위 법률 제4조의2에 근거하여 위 출국금지의 기간을 ‘2015. 3. 26.부터 2015. 9. 25.까지’로 연장하는 처분을 한 사실, 그런데 원고가 2015. 5. 4. 체납한 세금을 납부하자 피고가 2015. 5. 11. 위 출국금지를 해제하는 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가 위와 같이 출국금지를 해제함에 따라 원고는 이제 자유로이 출국할 수 있어 더 이상 위 출국금지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