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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4.19 2018구합85211
출국금지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피고의 본안전항변 청구취지 기재 출국금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이 원고에게 재산 도피 우려가 없어 처분사유가 없거나, 신뢰보호 원칙 및 비례원칙에 위반하여 위법함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이 이미 해제되어 원고의 자유로운 출국이 가능한바 그 소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갑 제1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8. 7. 27. 원고에 대하여 국세체납을 출국금지사유로 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출국금지처분을 내린 사실, 국세청은 2019. 1. 18. 원고의 출국금지 사유가 소멸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에게 출국금지 해제 요청을 한 사실, 이에 피고는 같은 날 이 사건 처분을 해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피고의 해제(강학상 철회)로 인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고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3(출국금지의 해제) ① 법무부장관은 출국금지 사유가 없어졌거나 출국을 금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출국금지를 해제하여야 한다.

② 제4조 제3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요청한 기관의 장은 출국금지 사유가 없어졌을 때에는 즉시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

나아가 출입국관리법 등 관계 법령은 과거에 출국금지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는 사실을 출국금지 등의 요건으로 정하고 있지 아니할 뿐 아니라, 새로운 출국금지처분 및 출국금지기간의 연장 시에는 별도로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미 효력이 상실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법률상 이익의 침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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