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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2.12 2014나31602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에 대한 형사재판 및 수사 등이 모두 종료하였음에도 피고는 원고에 대한 출국금지를 해제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2012. 6. 24. 출국하지 못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항공권과 픽업 비용 등에 지출한 손해배상금 합계 7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 법원의 판단 1)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에서는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사람”을 들고 있고, 제2항에서는 “법무부장관은 범죄 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3 제1항에서는 “법무부장관은 출국금지 사유가 없어졌거나 출국을 금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출국금지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법무부장관은 법 제4조의3 제1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출국금지 사유의 소멸 또는 출국금지의 필요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또는 출국금지 요청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묻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출국금지 사유가 소멸되거나 출국금지를 할 필요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즉시 출국금지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형사재판이 종료하거나 수사가 종결되어 종국처분을 하는 등으로 출국금지사유가 소멸하였다면, 법무부장관은 즉시 출국금지를 해제하여야 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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