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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2.22 2016구합78387
출국금지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후 2016. 10. 27. 원고에 대한 출국금지를 해제하는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더 이상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본안 전 항변을 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6. 10. 7. 국세체납을 이유로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등에 근거하여 2016. 10. 7.부터 2017. 4. 5.까지 출국을 금지하는 처분을 한 사실, 그런데 피고는 2016. 10.경 국세청장으로부터 원고에 대한 출국금지 해제 요청을 받고 같은 달 27. 출국금지를 해제하는 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가 위와 같이 출국금지를 해제함에 따라 원고는 이제 자유로이 출국할 수 있어 더 이상 출국금지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9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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