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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1.29 2016구합55315
출국금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7. 16. 원고에게 한 출국금지 기간 연장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년 8월을 기준으로 납부기한이 2009. 8. 31.과 2010. 8. 31. 및 2010. 12. 31.인 각 양도소득세를 합하여 총 약 8,500만 원의 양도소득세(국세)를 체납하였다.

원고는 현재도 이를 여전히 납부하지 않고 있다.

나. 피고는 2015. 1. 21. 원고에게 ‘국세 체납’을 사유로 출입국관리법 제4조에 따라 2015. 1. 19.부터 2015. 7. 14.까지 출국을 금지한다는 통지(이하 ‘최초 출국금지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그 후 피고는 2015. 7.경과 2016. 1.경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2에 따라 원고에 대한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하였으며, 2016. 7. 16. 원고에게 ‘국세 체납’을 사유로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2에 따라 원고에 대한 출국금지 기간을 2016. 7. 15.부터 2017. 1. 14.까지로 연장한다는 통지(이하 ‘이 사건 연장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연장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국세 등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출국금지를 하기 위해서는 재산이 있음에도 이를 은닉하여 과세관청의 강제징수를 곤란하게 만드는 등 조세범처벌법의 처벌 대상 행위를 통하여 세금을 탈루하였을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즉 위 조항에서 정한 출국금지의 대상자는 세무조사 등을 받고 있거나 빠른 시일 내에 세무조사를 받아 조세포탈 사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으로 국한된다.

그런데 원고는 재산이 없어서 세금을 내지 못하고 있을 뿐 위와 같은 사정이 인정되지 않으며 재산을 은닉한 바도 없다.

따라서 피고가 재산 은닉에 대한 막연한 의심만으로 원고에게 출국금지 처분을 하고 그 기간을 연장하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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