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5.05.07 2015고정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4.경부터 같은 달 22. 16:50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경남 창녕군 B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인 ‘피싱가이’ 게임물의 내용을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조작하여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위 손님들이 획득한 포인트 10,000점을 현금 10,000원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포인트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게임장건물 전력사용요금 조회 사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