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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20.02.19 2019고단15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양양군 B, 1층에서 ‘C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7.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위 C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는 달리 사운드 설정창에 특정 버튼을 누르면 설정창의 숫자가 변경되어 그 숫자에 따라 점수가 취득되도록 변조한 ‘D’ 게임기 40대(증 제2호)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그 게임기를 이용하여 게임하도록 한 다음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환산한 금액에서 수수료 10%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게임물 감정결과 회신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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