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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0.30 2013고단380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전시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20.경부터 2013. 7. 2.경까지 광주 서구 C에 있는 ‘D PC방’에서 PC 6대를 설치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관리자 페이지를 통해 게임머니를 충전 및 환전해 줄 수 있는 PC게임 “레전드” 및 “양파”를 그곳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지불한 10,000원을 게임머니 10,000점으로 계산하여 위 게임기에 충전해 주어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게임을 하여 획득한 게임머니 10,000점을 10,000원으로 계산하여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제보자 E 환전 촬영화면 제출 보고)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업을 영위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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