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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2.07 2016고단213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16.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게임랜드’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I/0 보드(무선 수신장치)’ 기능을 추가한 엔젤 다빈치 게임기 40대(증 제1호)를 설치한 후 위 게임장을 찾은 손님들로부터 10,000원을 받고 손님들에게 게임머니 10,000점을 충전해 주는 방법으로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하게 하고, 그 과정에서 점수를 획득한 손님들로부터 환전을 요구받으면 게임머니 10,000점당 수수료 10%를 공제한 9,000원을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단속경위 및 현장상황), 경위서

1. 내사보고(게임설명서 첨부)

1. 영업일지

1. 부동산월세계약서

1. 감정의뢰결과회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총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한 점,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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