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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5.29 2014고단92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 게임랜드’의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의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에게 제공하면서 이로 인하여 손님들이 획득한 경품을 환전하기로 공모하고, 2013. 10. 23.부터 2013. 12. 12.까지 위 게임장에서, 피고인 A는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연속으로 아이템 카드가 배출되며, 자동진행장치를 이용하여 게임이 진행되도록 변조된 ‘놀러와’ 게임기 35대를 설치하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들이 위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아이템 카드를 1장 당 수수료 10%를 공제한 4,500원에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게임기 작동사진, 게임설명서

1. 감정결과회신

1. 수사보고서(범죄수익금 특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게임결과물 환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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