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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2.14 2014고단30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2010. 1. 20. 광주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선고, 2010. 5. 25. 위 판결 확정)과 함께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종업원 채용 및 관리, 손님 응대 및 관리, 환전 등 게임장 업무 전반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9. 3.경부터 같은 달 9.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용 PC 36대에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이용자의 능력과 무관하게 게임이 자동 진행되며 유료인 게임물로 변조된 ‘가디언’ 게임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놓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을 마친 손님들에게 누적된 산소통 아이템 50개당 1만 원의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환전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등급분류 내용과 다른 게임(게임물 등급위원회 분석자료)

1. 수사보고(공범 C에 대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업을 영위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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