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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2.16 2015나6652
계약금반환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3. 2. 14. A을 운영하는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피고로부터 식기세척기를 공급받기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 금액 8,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착수금 4,000,000원, 시운전 검수 후 잔금 4,800,000원 지급) - 납기완료일 2013. 3. 5. -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납기를 지연하였을 경우 지체상금 1일당 3/1000 - 기능에 문제가 발생할 시 즉시 보완조치 함 원고는 피고에게 2013. 3. 13. 계약금 4,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3. 11. 21. 피고의 자금 요청으로 2,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였으며, 그 후 2014. 3. 20.부터 2014. 5. 8.까지 5,860,000원을 지급하여 총 11,86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2013. 12. 20.경 원고에게 식기세척기를 납품하였지만 식기세척기에 하자(세척펌프 고정볼트 누락, 그리스텝 미설치, 퇴수 PVC관 반대 시공 등)가 발견되었다.

원고가 피고에게 하자 보수를 수차례 요구하였지만 피고는 위 하자를 모두 보수하지 않았다.

원고는 2014. 3. 6. 이 사건 소장에서 이 사건 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소장 부본이 2014. 3. 14.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2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의 청구 요지 피고는 식기세척기 납품을 664일 지체하였고, 식기세척기를 납품한 후에는 제대로 된 시운전을 하지 않았으며, 납품된 식기세척기에는 하자가 많이 발생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미 지급한 물품대금 15,936,000원 및 664일의 지체상금 15,936,000원 합계 27,796,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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