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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8.17 2015가단52797
식기세척기철거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한민국 육군 B부대(이하 ‘원고‘라 한다)는 2013. 8. 20. 식기세척기 임차용역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1차 입찰공고를 실시하면서 ‘식기세척기를 직접 제조 또는 판매, 임대하는 업체에 한하며, 식기세척기는 전기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를 입찰참가자격으로, ‘식기세척기 전기안전인증서’를 제출서류로 공고하였는데, 피고가 사업자등록하고 운영하는 업체인 ‘C’과 (주)자숨이 입찰 등록하였으나 심사결과 식기세척기 전기안전인증서 미제출로 인하여 유찰되었다.

나. 이에 원고가 2013. 8. 26. 2차 입찰공고를 실시하였으나 피고의 ‘C’만 입찰 참여하여 미성원으로 유찰되었다.

다. 그 후 원고는 2013. 9. 13. 다시 식기세척기 임차용역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입찰공고를 실시하였으나, 입찰등록에 참가한 2개 업체 중 피고만 입찰참가자격인 규격과 전기안전인증서를 제출하여 미성원 유찰되었다. 라.

그 후 원고는 2013. 10. 2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피고와 계약금액 22,448,000원, 총부기금액 404,064,000원, 계약기간을 2013. 10. 24.부터 2016. 10. 31.까지로 하여 식기세척기 임차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계약에 첨부된 계약특수조건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식기세척기 임차 계약특수조건> 제5조 계약상대자의 의무

1. 식기세척기 임차 계약 요구조건 사항을 반드시 이행하며, 요구조건 미이행시 임차비 미지급 및 계약을 해지한다.

5. (중략) 피고는 원고의 현장시험운용평가(현장실사평가) 받은 제품으로 설치해야 한다.

제6조 대금지급 / 계약기간 조건

5. 계약 변동에 따른 설치 및 철거는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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