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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2 2019가합521842
임차용역계약유효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C과 피고 사이의 임차용역계약 C과 피고는 2016. 3. 14. C이 2016. 3. 14.부터 2019. 3. 15.까지 피고 산하 D보병사단에 식기세척기를 임대, 설치하여 주는 내용의 식기세척기 임차용역계약(계약번호: E,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후 2016. 10. 21. 계약보증금 오기입 정정, 2016. 10. 27. 계약보증금 납부방법을 전자보증서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각 수정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특수조건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계약당사자의 표시) 본 계약에서 사용되는 계약당사자 등의 표시는 다음과 같다.

① 육군 F 부대를 “수요자”라 한다.

② 계약상대자(계약업체)를 “공급자”라 한다.

제4조(책임 및 수행업무) ② 계약기간 동안 “공급자”는 사양서 및 계약특수조건에 명시된 업무를 수행하며, 필요시 “수요자”와 “공급자”의 합의에 따라 사업 내용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단 공급하는 물품의 종류나 수량, 대금과 같이 계약의 본질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변경할 수 없다). 제14조(관리 및 조건) ③ 임차계약 해지시(만료포함) “공급자”는 자사 부담으로 10일 이내 장비를 철수하여야 한다.

또한 3회 독촉 후에도 미철수시에는 “수요자”가 부대에서 임의 처리를 하여도 손해배상 청구 등 일체의 법적 대응을 하지 않는다.

계약기간 종료 후 식기세척기를 철거하지 아니할 경우 이에 대한 별도의 임차료를 지급하지 않는다.

⑩ 임차료는 계약 만료시까지 계약금액으로 지급한다.

(단, 예산 삭감시 단가 조정 및 수량조정을 할 수 있다)

1. 부대 이전, 세척성능 불만족으로 인한 미사용 등 사유로 인하여 계약목적물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미사용 부분에 대하여 일할 정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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