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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6.11.09 2014가단4241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물제조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공작기계 및 자동화기계 제작, 기계부품 및 정밀부품가공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3. 3. 6. 피고에게 주물 제품(FLYWHEEL BASE 주물소재 및 패턴제작 각 2개, MOTOR BASE 주물소재 및 패턴제작 각 2개, WHEEL BASE 주물소재 및 패턴제작 각 1개, MAIN WHEEL 주물소재 및 패턴제작 각 1개)에 대하여 총 금액 376,505,680원(부가가치세 제외)인 견적서를 제출하였다.

다. 원고는 2013. 3. 19. 피고와 사이에 위 주물 제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구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제2조 계약금액 일금 300,000,000원, 부가세 별도 제3조 대금지불조건 대금지불은 다음의 일정에 따라 소정의 기일 내에 지불한다.

1. 계약금(40%) : 120,000,000원 - 계약 후 10일

2. 잔금(60%) : 180,000,000원 - 6월 30일 제5조 납기 및 인도조건

1. 납기 : BEP KOREA / 피고 PM 검수 후 입고한다

/ 계약 후 60일 기준 제7조 지체상금 원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본 계약의 납기를 지연하였을 경우 지체상금으로 지체 1일에 대하여 물품대금의 3/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불할 대금에서 공제한다.

단, 피고의 사전 승인이나 천재지변 및 불가항력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조 : 최종금액은 공인계근하여 잔금 정산한다.

kg당 단가는 견적서 기준 단가로 적용한다. 라.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3. 3. 20. 132,000,000원, 2013. 6. 30. 50,000,000원, 2013. 7. 31. 30,000,000원, 2013. 10. 28. 70,000,000원, 2013. 11. 18. 20,000,000원, 2013. 12. 12. 28,000,000원, 2013. 12. 12. 11,000,000원 합계 341,000,000원을 지급받았고, 피고에게 위 각 금액 상당의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를 작성해주었다.

마. 원고는 피고 측에게 2013. 5. 16. MOTOR BASE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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