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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5.05.27 2014가단2084
계약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8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8.부터 2015. 5. 27.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2. 14.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피고로부터 식기세척기를 공급받기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1) 금액 8,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납기완료일 2013. 3. 5. 3 지체상금 1일당 3/1000

나. 원고는 2013. 3. 13.부터 2014. 5. 8.까지 피고에게 11,86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3. 12. 20.경 원고에게 식기세척기를 납품하였지만 식기세척기에 하자(세척펌프 고정볼트 누락, 그리스텝 미설치, 퇴수 PVC관 반대 시공 등)가 발견되었다.

원고가 피고에게 하자 보수를 수차례 요구하였지만 피고는 하자를 모두 보수하지 않았다

(이 법원도 이 사건 변론기일에 피고에게 하자 보수를 할 기회를 주었으나 보수하지 않았다). 라.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2014. 3. 6. 소장에서 이 사건 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소장 부본이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22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원상회복 :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11,860,000원 손해배상 : 원고는 피고에게 지체상금으로 15,936,000원(=8,000,000원×3/1000×664일)을 구한다.

지체상금에 관한 약정은 수급인이 일의 완성을 지체한 데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므로, 법원은 민법 제39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것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다34043 판결 등 참조). 법원이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다

하여 감액하려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경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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