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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9.06 2018나28367
용역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상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추천하여 구입한 장비의 하자 및 원고의 관리 소홀로 인하여 D사단 예하 각 부대에 식기세척기를 설치ㆍ관리하는 계약이 해지되어, 피고가 위 계약을 위하여 지출한 식기세척기 등 구입비 142,000,000원 또는 위 계약을 모두 이행하였다면 지급받았을 99,415,680원에 못 미치는 68,613,250원만을 위 부대로부터 지급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주위적으로 73,386,750원(= 142,000,000원 - 68,613,250원), 예비적으로 30,802,430원(= 99,415,680원 - 68,613,250원)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이 있으므로 위 채권으로 원고의 용역대금채권과 상계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8호증, 을 제2 내지 5, 7,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4. 4. 16. 국군재정관리단과 경기도 일대의 육군 D사단 예하 각 부대에 식기세척기를 임대하고 설치ㆍ관리하는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기간 2014. 4. 16.부터 2014. 12. 31.까지, 계약금액 99,415,680원으로 정하여 체결한 사실, 피고는 2014. 8. 8. 및 2014. 9. 18. 육군 K부대장으로부터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의 특수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가 공급한 제품을 전기안전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전부 교환하고, 스테인레스 재질을 사용하지 않고 용접이 불량하여 녹물이 발생하는 것에 관하여 조치하며, 식기세척기 세제를 뚜껑 불량 및 상표 미등록 문제로 전량 교체하고, D사단 사전 승인 없이 C을 통해 설치ㆍ관리한 것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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