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1) 사기 피고인은 H의 부탁으로 피해자 E의 민사소송을 위한 변호사 선임료 500만 원을 자신이 먼저 내주었고, 그 후 피고인이 사용하던
H 명의의 예금계좌로 피해자 E이 900만 원을 입금하였기에 H를 통하여 그 차액인 400만 원을 찾아 가라고 하였을 뿐, 피해자 E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 내 친구가 청와대 법무팀장이다.
사건을 해결해 줄 수 있으니 그 비용으로 1,000만 원을 달라.’ 는 취지의 말을 하여 피해자 E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G와 말다툼을 하였을 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의 멱살을 잡고 밀쳐 피해자 G를 바닥에 넘어뜨린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6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사기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로 주장하였고,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E의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며, 피고인이 이 부분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추가로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원심 판시 사정에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 E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2010. 11. 11.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과실로 오토바이를 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