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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12 2017노40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 A는 메스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의 투약 방법을 묻는 피고인 B에게 그에 관한 설명을 하였을 뿐, 원심 판시 2016 고단 2066 사건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필로폰이라고 건네준 물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4조 제 1 항 제 1호의 ‘ 향 정신성의약품 ’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 오인( 원심 판시 2016 고단 2219 사건의 제 2의 나. 항 부분) 피고인 B은 2015. 10. 14. 피해자 J으로부터 3,000만 원을 송금 받았고, 같은 날 O에게 3,000만 원을 다시 송금하였으므로, 피고인 B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또 한, 피고인 B은 피해자에 대하여 3,000만 원을 반환 받을 채권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1) 사실 오인 가) 피고인 A의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 A가 2016. 5. 7.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B의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 B이 피해자 F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개월 이내에 갚겠으니 7,0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 및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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